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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 형 카드뉴스로 알아보는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

Q&A 형 카드뉴스로 알아보는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

[Q&A 형 카드뉴스로 알아보는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] 일전에 강북구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포스팅을 통해 분리배출 품목과 배출 방법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.  https://blog.naver.com/gangbuk_official/223903325859 최근 제작·배포된 서울시의 '탄소제로톡_폐비닐 배출' 카드뉴스가 관련한 궁금증을 굉장히 쉽고 재미있고 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강북구민 여러분들께도 공유드리려 합니다. 함께 보실까요? <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> - 작년에 서울시 폐비닐 분리배출 기준이 바뀌었다 - 기름기가 묻어도 내용물만 비우면 재활용 가능하다 (예: 삼각김밥 비닐, 떡볶이 소스 묻은 비닐 등) - 비결은 서울시와 정유사, 화학사가 협업해 폐비닐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열분해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<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2> - 분리배출 가능한 폐비닐 품목에 대해 복습하면 다음과 같다.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과자, 커피 포장 비닐 음식 재료 포장 비닐 유색비닐 스티커 붙은 비닐 작은 비닐 비닐장갑 페트라벨 뽁뽁이 보냉/보온팩 양파망 - 폐비닐은 엄연히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다 <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3> - 비닐은 비닐끼리 모아 따로 배출해야 한다 (전용봉투 or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) - 분리배출한 폐비닐은 고형연료로도 쓰이고 열분해유로 만들어 화학적으로, 또는 재생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위 카드뉴스에서 수줍이가 얘기한대로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죠. 우리 모두 함께 분리배출을 잘 실천하면 지구도 조금 더 건강해지고 자원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.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아요.  

2025-07-08

서울 2025년 첫 폭염 경보 발효, 폭염 대비 시민 비상행동 안내

서울 2025년 첫 폭염 경보 발효, 폭염 대비 시민 비상행동 안내

[서울 2025년 첫 폭염 경보 발효, 폭염 대비 시민 비상행동 안내] 7월 7일, 서울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. 이에 강북구에서는 폭염 대책 비상근무에 돌입함을 알려드리며, (재난안전과, 생활보장과, 어르신·장애인과, 지역보건과 중심) 관련해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요령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. '설마', '괜찮겠지' 하는 생각이 자칫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. 아래 내용 꼭 참고해주시고 특히 야외에 근무하시거나 어르신이 주변에 계시다면 더욱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<여름철 폭염 행동요령- 사전준비> 1.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을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. (TV, 라디오, 인터넷 활용) 2.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. 3. 폭염예보에 맞춰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. - 커튼이나, 필름 등으로 집안 창문 직사광선 차단 - 외출 시 창이 긴 모자, 햇빛 가리개, 썬크림 등 차단제 준비 - 정전 대비 손전등, 비상 식음료, 부채, 휴대용 라디오 미리 확인 - 단수 대비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둠 - 오래된 주택은 변압기 사전 점검, 과부하에 대비 4. 무더위 안전상식 -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℃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니다. (건강 실내 온도 26~28℃ 적당) - 무더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. - 여름철 오후 2시~5시 사이는 가장 더운 시간이므로 실외 작업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. -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. <여름철 폭염 행동요령 - 폭염 발생 시> 1.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-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. -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습니다. -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. -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. - 거동이 불편한 노인, 신체허약자,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수 경우에는 친인척,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. - 현기증, 메스꺼움, 두통,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. 2. 직장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-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번에 쉬기보다는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. - 야외 행사, 스포츠 경기 등 각종 외부 행사를 자제합니다. -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~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 건강을 유지합니다. -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. -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. -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(물, 그늘, 휴식)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(오후2~5시)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합니다. 3.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-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,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-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,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둡니다. -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. 4. 축사, 양식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-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합니다. - 비닐하우스,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부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춥니다. - 양식 어류는 사육 밀도를 조절하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며 저층수 공급장치, 차광막 등을 설치해 수온 상승을 억제합니다. - 가축, 어류 폐사 시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릅니다. 5. 무더위쉼터 이용 외부에 외출 중인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심터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합니다. 강북구 내 무더위쉼터는 아래 블로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https://blog.naver.com/gangbuk_official/223893048716 <여기서 잠깐! 폭염 관련 정보> ○ 폭염주의보 일최고체감온도 33℃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 ○ 폭염경보 일최고체감온도 35℃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또는 급격한 체함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 <더위 질병 상식> ○ 열사병 -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(체온조절 중추)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기능을 상실한 질환 : 중추신경 기능장애(의식장애/혼수상태) :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(>40℃) : 심한 두통, 오한, 빈맥, 빈호흡, 저혈압 - 다발성 잔기손상 및 기능장애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 → 대처 요령 119에 즉시 신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. :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이동 :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힘 : 얼음주머니로 목, 겨드랑이 밑, 서혜부에 대어 체온을 낮춤 ○ 열탈진 - 열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: 땀을 많이 흘림, 차고 젖은 피부, 창백함 :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(≤40℃) :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, 근육경련 : 오심 또는 구토, 혼미, 어지럼증 → 대처 요령 :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이동 : 물을 섭취해 수분 보충 : 시원한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 :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받기 (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 보충) ○ 열경련 -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염분(나트륨)이 부족해져 근육 경련이 발생하는 질환 : 근육경련(팔, 다리, 복부, 손가락) : 특히 고온 환경에서 강한 노동이나 운동을 할 경우 발생 → 대처 요령 : 시원한 곳에서 휴식 : 물을 섭취해 수분 보충 : 공련이 일어난 근육 마사지 :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, 기저질환으로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, 평상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는 응급실 방문해 진료받아야 함  

2025-07-07

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

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

[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] 2025년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.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한데요. 관련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 공유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 ○ 납부기간: 2025. 7. 16.~ 7. 31. ○ 납세의무자: 매년 6월 1일(과세기준일) 현재 주택, 건축물 등 재산의 소유자 ※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/2씩 나누어 과세합니다. ○ 고지서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: 서울시내 각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. ○ 납부문의: 강북구청 세무1과 * 삼각산 송천·삼양·미아동 02-901-6481~5 * 번3·수유1/2/3, 인수동 02-901-6491~5 * 번1/2·우이·송중동 02-901-2481~4 ○ 납부방법: - 금융기관 납부 전국은행, 농협, 수협, 우체국, 새마을금고 - 인터넷 납부(https://etax.seoul.go.kr)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(13개사) - 전용계좌 납부 우리, 신한, KEB하나, 국민, 기업, 우체국, 시티, 농협, 수협,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, 지방세입 - 은행 CD/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 현금카드, 신용카드, 통장납부 ※ 방문은행 외 타행카드나 통장이용 시 사용수수료 본인 부담 - ARS(1599-3900) 납부 신용카드 납부 및 신한은행 계좌이체 - 스마트폰 이용 납부 앱스토어,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'서울시 세금납부'로 조회, 설치 후 이체 또는 신용카드, 간편결제(카카오페이, 페이코, SSG페이, 네이버페이, 삼성페이, L-pay, 국민/삼성/현대/신한/롯데/농협/하나 앱카드) 로 납부  

2025-07-03

강북구 생활밀착형 공유물품 무료대여 서비스(공구, 양·우산, 캠핑용품 등)

강북구 생활밀착형 공유물품 무료대여 서비스(공구, 양·우산, 캠핑용품 등)

[강북구 생활밀착형 공유물품 무료대여 서비스] 일상에 자주 사용하지만 '앗 깜빡했다'하는 순간이 많은 품목 혹은 사용 빈도가 높진 않은데 관련 상황이 생기면 꼭 필요한...... 그래서 구입하기 살짝 애매한 물건들이 있습니다. 생활공구, 양·우산, 캠핑용품 등이 대표적이죠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강북구 생활밀착형 공유물품 무료 대여 서비스! <생활공구> ○ 대여물품: 공구 10~20여 종 ○ 대여기간: 2박3일 ○ 대여방법: 신분증 지참 후 대여대장 작성 ○ 대여장소: 동 주민센터 13개소 문화정보도서관(강북/솔샘/청소년) ○ 운영시간: 평일 09:00~ 18:00 ※ 정기휴관일 제외 <양심우산> ○ 대여물품: 양·우산 ○ 대여기간: 1박2일 ○ 대여방법: 신분증 지참 후 대여대장 작성 ○ 대여장소: 동 주민센터 13개소 구청 종합상황실 보건소 보건위생과 문화정보도서관(강북/솔샘/청소년/수유)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문화예술회관 ○ 운영시간: 평일 09:00~ 18:00 ※ 정기휴관일 제외 <캠핑용품> ○ 대여물품: 캠핑테이블 및 캠핑의자(2개) ○ 대여기간: 2박3일 ○ 대여방법: 신분증 지참 후 대여대장 작성 ○ 대여장소: 번2동 주민센터 우이동 주민센터 ○ 운영시간: 평일 09:00~ 18:00 ※ 정기휴관일 제외 구체적인 품목 및 상세문의는 공유누리 사이트에서 '서울특별시', '강북구'를 선택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※ 사이트 바로가기 물품(생활,사무,교통) | 공유누리 ​

2025-07-02

식품접객업소(유흥시설) 마약류 관련 법령 개정 안내

식품접객업소(유흥시설) 마약류 관련 법령 개정 안내

[식품접객업소(유흥시설) 마약류 관련 법령 개정 안내] 유흥시설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마약 사건 발생 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(2024. 8. 7. 시행)되어 안내드리오니 마약류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마약류관리법 개정내용> (신설) 제44조의2(위반사항의 통보)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(장소 제공 등)한 경우 해당 영업의 허가,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1.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​ 법안 공포(2024. 2. 6.) 법안 시행(2024. 8. 7.) ​ 개정사유: 유흥주점 등이 마약 범죄행위 장소로 제공될 경우 수사기관이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​ ​ ​ ​ ​ <식품위생법 개정내용> 제75조(허가취소 등) ○ 식품위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~(생략)~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. (신설) 20. 영업소에서 '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' 제3조제11호(마약류 투약·보관장소 제공 등)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·방조한 경우 ※ 행정처분(1차) 영업정지 3개월 → (2차)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​ 법안 공포(2024. 2. 6.) 법안 시행(2024. 8. 7.) ​ 개정사유: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·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 ​ ​ ​ ​ ​ <법령 개정에 따른 영업주 유의사항> ○ 영업주가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·운반수단 등을 제공하였거나 교사·방조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. ○ 유관기관 협동단속 확대 예정으로 손님·종사자 등의 일탈행위로 인해 영업주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업소 내 의심행위 발생여부 수시 확인, 종사자가 교육 등 자율적 관리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

2025-07-02

2025년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'긴급 보수 지원' 접수 안내

2025년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'긴급 보수 지원' 접수 안내

[2025년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'긴급 보수 지원' 접수 안내] 강북구에서는 관내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누수·전도 등 안전 위험 노출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단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○ 신청기간: 2025. 6. 25.(수)~ 9. 30.(화) 18:00까지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○ 신청대상: 관내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미흡(또는 C, D) 이하 등급 단지 ※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? 의무관리대상(약 150세대 이상)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립주택(660㎡초과), 다세대주택(660㎡이하)을 말하며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(단일소유주)은 제외 ※ 무허가 증축, 무허가 용도변경 등으로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제외 ○ 사업기간: 2025. 6.~ 11. ○ 사업내용: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중 누수·전도 위험 등 긴급 보수를 위한 공사 비용 일부 지원 ※ 긴급 보수 필요사업 외 일반 공사(옥상 방수, 외벽 도색 등)는 이번 신청접수 제외 ※ 일반적인 보수 공사의 경우 매년 연초(1~2월 중) 진행하는 정기 접수 시 신청 가능 ○ 지원비용: 총 사업비의 60% (단지별 최대 1000만원) 이내 지원 ※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비율 및 상한액 변경될 수 있음 ○ 지원기준: 단지별 1개 사업에 한함 ※ 상한액 초과 발생 사업비 및 부가가치세 등 추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 부담 ※ 총사업비 축소 시, 보조금 지원 비율만큼 보조금 감액 지원 ○ 신청방법: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- 방문: 강북구청 6층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- 이메일: haewul89@gangbuk.go.kr (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여부 확인) ※ 18: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※ 신청서식 다운로드 새소식(상세) | 강북소식 | 강북소개 | 포털사이트 ○ 문의: 강북구 주택과(02-901-6814)  

2025-07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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