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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및 신청대리인 제도 안내(2026년)

2026-07-08

[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및 신청대리인 제도 안내]


지방세로 고민하는 구민이시라면?

지방세 납세자보호관
제도를 이용해보세요.

납세자보호관은
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
실현될 수 있도록
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
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
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.







○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:
- 고충민원 해소
- 납세자 권리보호
-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
-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


○ 납세자보호관의 권한:
- 위법·부당한 처분에 대한
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

- 위법·부당한 세무조사의
중지 요구권

-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
소명 요구권

- 과세자료 열람·제출 요구 및
질문·조사권

-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의
참여 및 의견 제출


○ 신청방법:
- 우편/팩스/방문 서면신청

(주소) 강북구청 임시청사 창강빌딩
6층 감사담당관

(팩스) 02-901-5511

※ 신청서식 다운로드
생활무료상담(목록) | 민원상담 | 종합민원 | 포털사이트




여기서 잠깐!

지방세 이의신청이 필요한
영세 납세자라면?

경제적 사정으로
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가
지방세 이의신청 등
불복청구를 하는 경우
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
불법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
<신청대리인> 제도를
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
○ 선정대리인이란:
서울시에서 자격요건을
심사하여 위촉한
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

○ 청구대상:
과세전적부심, 이의신청

○ 신청세액:
2천만원 이하


○ 적용요건
- (개인)
소유재산 5억원/
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

- (법인)
자산가액 5억원/
매출액 3억원 이하
※ 단, 고액/상습체납자 제외


○ 지원절차:
- 납세자
지방세 불북청구 및
선정대리인 지원 신청
※ 불복청구 후에도
선정대리인 신청 가능
※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신청


- 서울시 및 자치구
선정대리인 지정 통보
※ 소득/재산 등 지원요건 검토
※ 신청받은 날로부터
7일 이내 결과 통지


- 선정대리인 불복청구 대리
(청구이유서 작성 및 의견진술 등)


○ 문의:
강북구 납세자보호관
(02-901-603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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