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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하천·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신고기간 운영(5.20.~6.30.)
2026-05-22
[하천·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신고기간 운영]
국민, 그리고 구민과 함께
쾌적하고 깨끗한
대한민국 하천·계곡 환경을
지켜나가기 위해
전국적으로
<하천·계곡 불법시설
자진철거 및 신고기간>을
운영합니다.
여러분의 관심과
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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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자진신고 기간:
2026. 5. 20.(수)~6. 30.(화)
○ 자진신고 대상:
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
(평상, 그늘막, 방갈로,
물막이 시설, 불법경작 등)
※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
모든 불법행위 금지
※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
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
○ 자진신고 시:
- 자진철거가 가능하도록
철거 기간 유예
- 변상금, 과태료,
이행강제금 부과 제외,
형사책임 면책
- 철거방법 및 절차 등
행정 컨설팅 지원
○ 신고방법:
관할 시·군·구청
방문 또는 유선신고
○ 문의 및 유선신고:
강북구 건설관리과
(02-901-5806)
※ 강북구 내 시설일 경우에 한하며
타 지역은 관할 행정기관에
연락하셔야 합니다.
국민, 그리고 구민과 함께
쾌적하고 깨끗한
대한민국 하천·계곡 환경을
지켜나가기 위해
전국적으로
<하천·계곡 불법시설
자진철거 및 신고기간>을
운영합니다.
여러분의 관심과
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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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자진신고 기간:
2026. 5. 20.(수)~6. 30.(화)
○ 자진신고 대상:
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
(평상, 그늘막, 방갈로,
물막이 시설, 불법경작 등)
※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
모든 불법행위 금지
※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
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
○ 자진신고 시:
- 자진철거가 가능하도록
철거 기간 유예
- 변상금, 과태료,
이행강제금 부과 제외,
형사책임 면책
- 철거방법 및 절차 등
행정 컨설팅 지원
○ 신고방법:
관할 시·군·구청
방문 또는 유선신고
○ 문의 및 유선신고:
강북구 건설관리과
(02-901-5806)
※ 강북구 내 시설일 경우에 한하며
타 지역은 관할 행정기관에
연락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