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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하천·계곡 주변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, 이렇게 신고해주세요!

2026-04-27

[하천·계곡 주변 불법시설 및 불법행위,
이렇게 신고해주세요!]



피서차, 물놀이차
계곡을 찾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.

이 맘때면 늘 문제가 되는 것이
하천·계곡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
자릿세를 요구하거나
출입을 제한하는
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인데요.

규모가 큰 대표적인 하천·계곡의 경우
예전보다 개선된 모습이지만
워낙 전국곳곳 물놀이 포인트가
포진돼 있다보니
아직도 정비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.



그래서 올 여름
행정안전부에서는
각 지자체, 국민들과 함께
'하천·계곡 캠페인'을
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!
















핵심은
하천·계곡 관련
불법시설물 또는 불법행위 발견 시
안전신문고로 신고​해주시는 것입니다.



○ 불법점용 시설물 종류
평상, 그늘막, 방갈로, 컨테이너,
데크, 물막이 시설, 불법경작 등
※ 일반인과 업소 구분없이
모든 불법행위 금지
※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
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


○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처벌 경고
- 처분대상:
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
하천을 점용한 자​

- 처분방법:
· 1차 계고(15일 이내),
2차 계고(7일 이내)
· 연2회, 1천만원 이하의
이행강제금 부여 + 과징금 부과
· 행정대집행
※ 하천법 개정완료
※ 소하천정비법 개정 중
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법 개정 예정


○ 안전신문고 접수 방법
- 안전신문고 앱 실행 후
안전 신고 메뉴 및 유형 선택

- 신고 유형 중
하천·계곡 내 불법시설 선택

-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

- 사진·동영상 첨부 후 제출




하천·계곡 불법행위는
방치하면 부당하고 위험합니다.
불법행위를 발견하면
안전신문고로 바로 신고해주시고
자릿세 걱정없이 돗자리 하나로
시원한 그늘 아래 피서를 즐길 수 있는
하천·계곡 문화
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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