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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(~ 5. 31. 계도기간, 6. 1. 본격 시행)

2025-05-13

[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]


'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'에 대해
알고 계신가요?

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
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
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임대인·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인데요.
(단,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)

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
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
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
새롭게 마련되었답니다.

한 가지 주의할 점은
"하면 좋은"게 아니라
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,
30일 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.

관련해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
상세한 내용 전달드리오니
강북구민 여러분께서도 꼭 숙지하시어
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
 











<신고방법>

○ 온라인 신고: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(모바일 신고도 가능)

○ 오프라인 신고:
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
(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부여)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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